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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4.07.09 2014누41321
주세등경정청구거부처분취소
주문

1. 원고가 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제1심 판결 인용 부분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을 다음 항과 같이 고쳐 쓰는 것 말고는 제1심 판결 해당 부분(2쪽 7째 줄 ~ 9쪽 7째 줄)과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해당 부분을 인용한다.

2. 고쳐 쓰는 부분 제3, 4쪽(‘2. 별지 1 및 별지 2 중 순번 1 내지 61 기재 경정청구 거부처분에 관한 취소 청구 부분의 적법 여부’ 부분)의 “별지 2 중 순번 1 내지 61”을 “별지 2 중 순번 1 내지 60”으로 고친다.

제4쪽 아래에서 7째 줄 다음에 아래 내용을 추가한다.

【나아가 별지 2 중 순번 61의 경우 납세신고일자가 2009. 4. 9.로서 그로부터 2년 이내인 2011. 4. 6. 경정청구가 되었으므로, 경정청구 기간을 경과하였다고 볼 수는 없다.】 제4쪽 아래에서 4째 줄의 “별지 2 중 순번 62 내지 601”을 "별지 2 중 순번 61 내지 601(다만 순번 572는 소취하)"로 고친다.

3. 결론 이 사건 소 중 별지 1 및 별지 2 중 순번 1 내지 60 기재 경정청구 거부처분에 관한 부분은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고,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여야 한다.

그 중 별지 2 중 순번 61 기재 부분에 대하여 결론을 달리한 제1심 판결은 그 부분에 한하여 부당하고, 나머지 부분은 정당하다.

다만 원고만이 항소한 이 사건에 있어 제1심 판결을 원고에게 불이익하게 변경할 수는 없으므로, 원고가 한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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