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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0.04.09 2019고단7700
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중국 국적의 재외동포로서 재외동포 비자(F4)로 국내 체류 중이다.

피고인은 2019. 9. 26. 00:15경 오산시 운암로 11 오산지구대 앞 도로에서 집으로 귀가하던 피해자 B(49세, 여)를 발견하고 오산시 C아파트 D동 앞 주차장까지 피해자를 뒤따라간 후 그곳에 주차된 차량 사이에 숨어 있다가 피해자가 위 아파트 D동 3~4라인 입구 앞에 이르자 갑자기 피해자에게 달려들어 피해자를 밀쳐 땅바닥에 넘어뜨린 다음 피해자의 몸 위로 올라 타 양 손으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세게 조르던 중, 피해자의 비명소리를 듣고 아파트 주민들이 밖으로 나오자 도주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양측 슬관절 및 하퇴부 타박,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피해자), E(목격자), F(목격자)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현장 및 피해자 사진, 피해자 상처사진

1. 현장 주변 주정차 CCTV 영상 캡처사진

1. 소견서,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7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행위의 태양, 범행시간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상당한 공포를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가 입은 피해의 전부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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