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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8.04.12 2017가단75107
인쇄대금 청구의 소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2,347,216원 및 이에 대한 2017. 3. 3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기초사실

가. 인쇄업을 영위하는 원고는 인쇄기계로 국전기계 4대를 보유하고 있고, 위 국전기계로는 국전지(국판형의 책을 만들 수 있는 전지로 표준 규격은 939×636mm )와 46반절지(46전지는 일반 주간지, 일반 서적, 단행본 등을 만들 때 사용되는 규격의 용지로서, 그 표준 규격은 788×1091mm 이고, 46전지를 2절하면 788×545mm 가 되는데 이를 46반절지라 부른다)의 인쇄가 가능하다.

나. 전문디자인업, 출판업 등을 영위하는 피고는 2014. 2.경부터 원고에게 인쇄용지를 공급하면서 인쇄용역을 의뢰하였는데, 그 당시 원고와 피고는 인쇄대금 단가를 1연(REAM) 단위, 용지 500장을 기준으로 국전지는 1,400원으로, 46반절지는 통상 46전지를 반으로 잘라 인쇄를 하기 때문에 1,000장 기준 1,900원(= 500장 기준 950원)으로 책정하여 인쇄대금을 지급하기로 하였다.

다. 원고는 피고로부터 작업의뢰서를 받아 인쇄작업을 한 후 월 단위로 피고의 구매팀 팀장에게 청구서를 발송하여 확인 과정을 거친 다음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피고로부터 청구 익월에 그 대금 결제를 받아왔는데, 피고는 2016. 12월 작업분까지 원고의 청구에 따른 인쇄대금을 모두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갑 제7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을 제1호증의 1, 을 제2호증의 1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및 판단

가. 주장 원고는 피고로부터 2017. 1월분 인쇄대금 24,112,000원(부가세 포함, 이하 같다)과 2017. 2월분 인쇄대금 35,198,627원, 합계 59,310,627원 중 26,963,411원만 지급받고 나머지 32,347,216원을 지급받지 못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인쇄대금 32,347,216원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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