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2015.06.03 2015가단8556
인쇄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91,013,32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1. 2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이유
피고는 2009. 10. 13.부터 2014. 1. 27.까지 주식회사 대한교육사에 인쇄를 도급하여, 그 인쇄대금이 813,204,390원인 사실, 주식회사 대한교육사는 2014. 7. 2. 이 법원으로부터 파산을 선고받고 파산관재인으로 원고가 선임된 사실, 원고는 2014. 9. 15. 피고에게 2014. 10. 10.까지 인쇄대금을 변제할 것을 최고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9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고, 원고는 위 인쇄대금 중 722,191,070원을 변제받은 사실을 자인하고 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남은 인쇄대금 91,013,320원(= 813,204,390원 - 722,191,070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피고에게 인쇄대금의 변제를 최고한 기한의 최종일 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지급명령정본 송달 다음날임이 기록상 명백한 2015. 1. 2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인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