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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6.04.06 2015고정1077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광진구 C에서 ‘D’ 을 운영하였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7. 31. 위 ‘D ’에서 인쇄업체 ‘E’ 을 운영하는 피해자 F에게 마치 정상적으로 인쇄대금 5,055,930원을 지급할 것처럼 책자의 인쇄를 의뢰하고, 2013. 8. 31.에도 인쇄대금 5,055,930원을 지급할 것처럼 책자의 인쇄를 의뢰하였으나, 사실은 인쇄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합계 10,111,860원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 4회 공판 조서 중 증인 F의 진술 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전자 세금 계산서, 대금 지불 각서

1. 각 수사보고 [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에게 기망행위 또는 기망의사가 없었다고

공소사실을 부인한다.

살피건대, 이 법정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여러 사정들 즉, ① 피고인은 2013. 9. 9. 서울 중앙지방법원에 회생신청을 하였지만, 그 첨부서류의 발행 일자에 의하면 2013. 8. 8. 경부터 회생신청을 준비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② 피해 자가 위와 같이 피고인이 회생신청을 준비하는 사정을 알았더라면 물품을 납품하지 않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③ 피고인이 회생을 신청하면서 작성한 채무 내역에 의하면, 피고인이 부담하는 채무는 1억 7,000만 원에 달하였던 점, ④ 피고인은 사업 전망을 낙관하였다고

하지만, 2013. 9. 30. D을 폐업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책자를 공급 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수 없을 수도 있다는 사정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하였을 것으로 보이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347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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