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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8.01.25 2017고단4805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피고인은 배상 신청인 C에게 편취 금 128,400원을, 배상 신청인 D에게...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4. 5. 16. 대구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집단 흉기 등 상해) 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그 유예기간 중인 2015. 7. 24. 같은 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4월 및 징역 10월을 선고 받아 2015. 7. 30.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었고, 상주 교도소에서 위 각 형의 집행 중 2017. 2. 28. 가석방되어 2017. 6. 14. 그 가석방 기간을 경과하였다.

[ 범죄사실] 『2017 고단 4805』

1. 사기 피고인은 2017. 3. 9. 경 대구 동구 H에 있는 PC 방에서 온라인 게임 ‘ 피 망’ 사이트에 접속한 후 피해자 I이 위 사이트 게시판에 게시한 ‘ 게임 아이템을 매입하겠다’ 는 글을 읽고 위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 먼저 돈을 송금해 주면 아이템을 보내주겠다’ 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게임 아이템을 보유하고 있지 않았고, 피해 자로부터 금원을 교부 받아 인터넷 도박 자금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에 게 아이템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피고인이 사용하는 J 명의 국민은행 계좌 (K) 로 544,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7. 8. 14.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1) 기 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총 35명의 피해자들 로부터 합계 29,881,400원을 송금 받고, 시가 5,000,000원 상당의 게임 아이템을 교부 받았다[ 다만, 연번 7 피해자 L의 피해금액 ‘1,560,000 원’ 은 ‘1,140,000 원’ 의, 연번 32 피해자 C의 피해금액 ‘128,000 원’ 은 ‘128,400 원’ 의, 이에 따라 합계 ‘35,301,000’ 은 ‘34,881,400’ 의 각 오기 임이 명백하고, 이 사건 심리의 경과에 비추어 별도의 공소장 변경 없이 이를 정정하더라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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