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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05.11 2016고정503
점유이탈물횡령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점유 이탈물 횡령 피고인은 2015. 10. 7. 경 부산 연제구 망미동 소재 배 산역 3호 선 지하철역 앞 노상에서 피해자 B이 분실한 그 소유인 롯데 신용카드 1매를 습득하였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습득한 재물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가 횡령하였다.

2. 사기 및 여신전문 금융업 법위반 피고인은 2015. 10. 8. 04:44 경 부산 기장군 기장읍 내리 소재 내리 초등학교 앞 버스 정류장에서 200번 시내버스에 승차하여 마치 자신이 신용카드의 정당한 사용권한 이 있는 것처럼 위와 같이 횡령한 롯데 신용카드를 버스에 설치된 카드 단말기에 대고 요금 1,200원을 결제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분실된 신용카드를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5. 11. 1.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버스 등을 이용하면서 총 35회에 걸쳐 위와 같이 횡령한 롯데 신용카드를 이용하여 버스 요금을 결제하여 분실된 신용카드를 사용하고, 총 43,5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60조 제 1 항( 점유 이탈물 횡령의 점), 형법 제 347조 제 1 항( 각 사기의 점), 여신전문 금융업 법 제 70조 제 1 항 제 3호( 카드부정사용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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