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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3.12.17 2013고단1107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유포)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5. 초순경 청주시 흥덕구 C에 있는 D 피씨방에서, 그곳에 설치된 컴퓨터를 이용하여 인터넷 파일공유 사이트인 '애플파일'(http://www.applefile.co.kr)‘에 피고인이 사용 중인 닉네임인 'E'(ID:F)로 접속한 다음 그곳 성인게시판에 “[no] 비디오방 미니스커트 손님을(뷔디오방손님을.wmv)”라는 제목으로 성인 남녀가 성기를 노출하고 성행위를 하는 장면을 촬영한 음란한 영상을 게시하여 불특정 다수의 위 사이트 회원들이 이를 다운로드 받을 수 있도록 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2. 9.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8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음란한 영상을 각 배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내사착수자료, 통신자료제공, 채증자료, 회신문, 증빙자료, 각 회신, 각 수사보고(순번 11, 12), 내사보고(순번 15)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2호, 제44조의7 제1항 제1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이유 피고인은 이미 여러 차례 동종 범행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적이 있는데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은 불리한 정상으로,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형의 집행유예 이상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고, 기타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등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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