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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5.02.11 2014고단2832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ㆍ배포등)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인터넷 애플파일 사이트(www.applefile.com)에 판매자명 ‘C’로 회원가입한 자이다.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음란한 영상을 배포하여서는 아니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1. 중순경 성남시 수정구 D에 있는 자택에서 애플파일 사이트에 접속하여 그 곳 성인게시판에 ‘어린 막장커플들’이라는 제목으로 남녀가 등장하여 성관계를 하는 내용의 음란물을 업로드하고, 위 사이트의 불특정 다수의 회원들이 100포인트를 지급하면 다운받을 수 있도록 하여 이를 배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제3번) 법령의 적용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1,000,000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만 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초범인 점,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배포한 영상이 1개인 점 등 제반사정을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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