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5.11.04 2015고정245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C와 약 15년 전 필로폰을 거래하면서 알게 된 관계이고, 피해자는 2014. 10. 중순경 대구지방검찰청 김천지청에 피고인이 마약을 투약한다는 내용의 신고를 하였다.
피고인은 2014. 10. 23. 12:30경 김천시 D에 있는 피해자의 처가 운영하는 ‘E’ 의류매장에서 피해자의 위와 같은 신고로 인하여 검찰 조사를 받게 되자 화가 나 피해자에게 “씨발놈 개새끼, 왜 신고를 했느냐”라고 욕설을 하며 피해자와 서로 시비하던 중, 피해자가 손바닥으로 피고인의 뺨을 1회 때리자 이에 대항하여 발로 피해자의 엉덩이 부분을 1회 차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지게 하여 피해자에게 약 5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 개의 늑골을 포함하는 다발골절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및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담당의사 면담 및 진료기록지 붙임), 진료기록지 / 수사보고[112신고사건 처리표 붙임(첨부된 112 신고사건 처리표 포함)]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