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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3.09.27 2013고단2163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7. 24. 14:45경 김해시 C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인 D건물 202호 앞 복도에서, 대부업체 채권관리팀에서 근무하는 피해자 E(32세)가 연체 고객인 F을 찾기 위하여 피고인의 집 현관문을 반복적으로 두드리면서 고함을 지르자 순간 화가 나 방에 있던 흉기인 망치(길이 42cm )를 오른손에 집어든 후 문을 열고 “개새끼 죽이삐까”라고 소리치면서 손에 들고 있던 망치로 피해자의 머리 부분을 2회 내리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흉기를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 열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검찰 및 경찰 각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현장검증 사진

1. 각 수사보고(흉기사진, 진료기록지 첨부, 피해자 진술 등, 피해자 상의사진, 상해진단서, 현장검증, 상처부위 사진첨부, 담당의사 진술청취) 법령의 적용

2.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3.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4.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망치로 피해자의 머리를 내리쳐 상해를 가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아니한 점, 과거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한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벌금형을 넘는 처벌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이 사건 범행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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