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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5.04.03 2015고정17
폭행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A과 피해자 C은 노인정에서 만나 알게 된 관계이고, 며칠 전 노인정에서 고스톱을 하다가 계산 문제로 말다툼을 하고 헤어진 상태였다.

피고인은 2014. 11. 8. 15:00경 시흥시 D아파트 노인정에서 피해자를 보고 “며칠 전 나한테 왜 그렇게 심하게 욕을 했느냐"라고 항의한 것이 시비가 되어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흔들어 폭행하였다.

2. 판단 위 죄는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반의사불벌죄인데, 피해자가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인 2015. 4. 3. 이 사건 제2회 공판기일에 출석하여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하겠다는 의사표시를 한 사실이 명백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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