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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 2016.09.02 2015고단536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1.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6개월로 정한다.

2. 다만, 이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3년간 위 형의...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11. 13. 춘천지방검찰청 영월지청에서 상해죄 및 업무방해죄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2015. 11. 21.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5. 7. 29. 02:20경까지 영주시 B에 있는 피해자 C가 관리하는 ‘D’에서 술과 음식을 주문해 먹으면서 피해자에게 자신의 옆에 앉아 이야기를 들어달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자신의 말을 듣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씹할 년아, 개 같은 년아, 개보지 같은 년아, 오라고 하면 오지 오지도 않고. 야이, 개 같은 년아, 빨리 와라.”라고 큰 소리로 욕설을 하며 약 30분 동안 소란을 피워 위 식당에 있던 손님들을 그곳에서 떠나게 하여,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술에 취해 행패를 부리는 사람이 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영주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찰관 경위 F으로부터 술값을 계산하고 집으로 돌아가라는 말을 듣게 되자, 경위 F에게 “누가 신고를 했느냐. 식당에서 신고를 했느냐. 씹할 놈아, 내가 너를 알고 있는데, 마음대로 해라. 이 개새끼야, 한 번 죽어 볼래.”라고 욕설을 하며 우측 손으로 경위 F의 가슴 부분을 1회 때리고 멱살을 잡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C,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범죄인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징역형 선택) 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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