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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5.03.31 2015고단200
병역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현역입영대상자이다.

피고인은 2014. 8. 22.경 대구 동구 동내로 63에 있는 대구경북지방병무청 현역입영과 사무실에서, 2014. 11. 25. 경기도 의정부시 용현동에 있는 306보충대에 현역병으로 입영하라는 대구경북지방병무청장 명의의 현역병입영통지서를 교부받았음에도 그 입영일로부터 3일이 경과한 2014. 11. 28.까지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1. 현역입영통지서 수령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8조 제1항 제1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처벌 전력 없고, 추후 입영할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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