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20.06.04 2019고단811
병역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1. 16.경 대구 동구 동내로 63, 대구경북지방병무청에서, 2019. 2. 18.자로 12사단에 입영하라는 대구경북지방병무청장 명의의 현역병 입영통지서를 직접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위 입영일로부터 3일이 경과하여도 입영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인 진술서
1. 현역병 입영대상자 기일조정(A)
1. 입영통지서 수령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8조 제1항 본문 제1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18년 병역법위반죄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다만 범행을 인정하면서 향후 입영하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