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지방법원 2014.05.23 2014고단1544
병역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현역병 입영대상자이다.

피고인은 2013. 11. 22. 대구 동구 동내로 63에 있는 대구경북지방병무청 현역입영과 사무실에서 2013년 12월 30일에 육군훈련소에 입영하라는 현역병 입영 통지서를 직접 수령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일이 바쁘다는 이유로 위 입영일로부터 3일이 지나도록 입영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의 진술서

1. 고발장, 병역기피자명표, 현역병 입영통지, 현역병 입영통지서 수령증, 병역의무 이행 각서, 병역법 위반자 고발(입영기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8조 제1항 제1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사실을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초범이고 입대 의사가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사유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양형기준 대상이 아님).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