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지방법원 2014.10.30 2014고단4478
자동차관리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압수된 차량번호판 2개(증 제1호)를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2.경 자동차세 체납으로 인하여 대구 동구청으로부터 자신의 B 엑센트 승용차의 자동차번호판을 압류당하자, 자동차번호판을 위조하여 위 엑센트 승용차에 부착하기로 마음먹었다.

1. 공기호위조 및 자동차등록번호판 위조로 인한 자동차관리법위반 누구든지 자동차관리법에 따른 등록번호판을 위조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4. 3. 14. 14:00경 대구 동구 C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에서 가로 33.5cm, 세로 15.5cm 크기의 청색 시트지에 ‘B’이라는 글자를 새긴 후 흰색 보드판 위에 이를 부착하는 방법으로 등록번호판 2장을 만들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공기호인 자동차등록번호판 2장을 위조하였다.

2. 위조공기호행사 및 위조된 자동차등록번호판 사용으로 인한 자동차관리법위반

가. 2014. 3. 15.경 범행 누구든지 위조한 등록번호판을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4. 3. 15.경 경주 충효동에 있는 신원아파트 공사현장에서 제1항과 같이 위조한 ‘B’ 자동차번호판 2장을 자신의 엑센트 승용차 앞, 뒷면에 부착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행함으로써 위조된 자동차등록번호판을 행사하였다.

나. 2014. 7. 29.경 범행 피고인은 2014. 7. 29. 14:20경 대구 달성군 현풍면에 있는 LH공사현장 앞에서 제1항과 같이 위조한 ‘B’ 자동차번호판 2장을 자신의 엑센트 승용차 앞, 뒷면에 부착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행함으로써 위조된 자동차등록번호판을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위조번호판 부착 차량 사진 4매

1. 수사보고서(피의자 차량등록원부, 운전면허대장 첨부)

1. 차량등록원부,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