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2015.07.01 2014가합7544
대여금반환등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4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피고 주식회사 B, C은 각 2014. 8. 26...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 주식회사 B(이하 ‘피고 B’이라고 한다)은, 2013. 11. 29. 주식회사 에스티에이건설과 사이에 서울 마포구 F 외 8필지 지상 G 건물 지하 2층 ~ 지상 7층 점포 411개(1차분 352개 점포 분양금액 약 458억원, 2차분 59개 점포 분양금액 약 292억원, 이하 ‘G 점포’라고 한다)의 분양을 대행하는 내용의 분양대행계약을 체결하고, 2013. 12. 6. 목화티엔에프 주식회사(이하 ‘목화티엔에프’라고 한다)와 사이에 G 점포의 분양 홍보관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서울 마포구 H, I 양 지상 건물 9, 10층(이하 ‘홍보관’이라고 한다)을 임대차기간을 6개월로 하고, 관리비, 공과잡비 등에 대한 보증금 1,000만원 및 6개월분 차임 3,000만원 등 합계 4,000만원을 선납하여 임차하기로 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원고와 피고 B은 2013. 12. 6. 원고가 피고 B을 위하여 목화티엔에프에 홍보관의 보증금과 6개월분 차임 합계 4,000만원을 지급하되, 피고 B은 원고에게 G 점포 분양 매출액의 1%를 지급하고, 원고가 대신 지급한 홍보관 보증금 및 차임 4,000만원을 3개월 후에 반환하기로 하는 내용의 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고, 피고 C, D, E은 피고 B의 원고에 대한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는데, 이 사건 계약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2조 (피고 B의 업무범위)

3. 피고 B의 분양대행 조건은 사업시행자가 수분양자에게 5년에 30% 임대수익 보증서를 발행하는 조건이다.

제3조 (원고의 업무범위)

1. 원고는 본 계약서 작성과 동시에 본 사업의 홍보관 임대료 6개월분 깔세 3,000만원과 공과잡비 예치금 1,000만원, 합계 4,000만원을 피고 B이 지정한 홍보관 건물주 계좌에 지급한다.

(예금주 : 목화티엔에프)

2. 피고 B은 위 3조 1항의 4...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