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0,582,147원과 그 중 28,772,356원에 대하여는 2015. 10. 6.부터 2016. 5. 23.까지는...
이유
다툼없는 사실, 갑 제1호증 내지 제14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2013. 5. 6.부터 2016. 4. 19.까지 사이에 피고로부터 지식재산 관련 업무를 위임받아 특허출원 등 사무처리를 하였으나, 별지 기재와 같이 수임료 및 원고가 선지출한 관납료 등 합계 30,582,147원을 정산받지 못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에게 30,582,147원 및 그 중 2013. 5. 6.부터 2015. 7. 3.자까지의 미수금 합계 28,772,356원에 대하여는 청구일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2015. 10. 6.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인 2016. 5. 23.까지는 상법이 정한 연 6%,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2015. 12. 21.부터 2016. 4. 19.까지 사이의 미수금 합계 1,809,791원에 대하여는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 다음날인 2016. 5. 24.부터 이 판결선고일인 2016. 9. 20.까지는 상법이 정한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원고는 위 1,809,791원에 대하여도 2015. 10. 6.부터의 지연손해금을 청구하나, 위 미수금은 2015. 10. 6. 이후에 발생한 것이고, 원고가 이 사건 소 제기 이전에 피고에게 그 지급을 청구하여 지연손해금이 발생하였다고 인정할 증거도 부족하므로, 이 부분 청구는 받아들이지 않는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으므로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