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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7.04.14 2017고단498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사)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4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도주 치사) 피고인은 D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 10. 21:20 경 천안시 동 남구 E 앞 편도 1 차로 도로를 역말 오거리 쪽에서 단국 대학교 쪽으로 혈 중 알코올 농도 0.130%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 곳은 차량 및 보행자의 통행이 많은 좁은 도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 장치를 적절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전방을 잘 살피지 못하고 조향 및 제동 장치를 적절히 조작하지 못하여 피고인이 진행하는 방향의 오른쪽에서 전방으로 진행 중이 던 피해자 F(70 세) 이 운전하는 자전거의 뒷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의 오른쪽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 자를 중증 뇌부종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고도 곧 정차 하여 피해 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D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 10. 21:20 경 천안 서 북구 봉서 7길 13에 있는 ‘ 일성아파트 주차장’ 앞 길에서부터 천안시 동 남구 천안 천 10길 53-17에 있는 ‘ 한솔 원룸’ 앞 길에 이르기까지 약 7km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130% 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G, H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실황 조사서, 각 사진

1. CD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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