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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7.09.28 2017고단1750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07. 2. 7.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00만 원의, 2008. 6. 2. 같은 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았다.

[ 범죄사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위험 운전 치상) 피고인은 B 마 티 즈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6. 9. 22:30 경 천안시 동 남구 구룡동에 있는 도리 티 고개 삼거리 교차로 앞 길을 혈 중 알코올 농도 0.183%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선문 대학교 쪽에서 천안 아이 씨 (IC) 쪽으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 곳은 차량의 통행이 많은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 장치를 적절히 조작하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 차로에서 1 차로로 차로 변경을 하며 진행하는 과정에서 술에 취하여 전방을 잘 살피지 못하고 조향 및 제동 장치를 적절히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피고인이 진행하는 방향의 전방에 정차해 있던 피해자 C(19 세) 이 운전하는 D 모닝 승용차의 오른쪽 뒷 범퍼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제대로 말을 하지 못하고, 비틀거리며 보행을 하거나 혈색이 붉은 등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마 티 즈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 운전 금지 규정을 위반하였음에도 다시, 2017. 6. 9. 22:30 경 천안시 동 남구 신부동에 있는 시민회관 앞 길에서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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