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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7.11.17 2017고단183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모닝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4. 16. 20:20 경 천안시 서 북구 성환읍 성 월리 남산동 사거리 앞 길을 평 택 쪽에서 천안 쪽으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피고인은 당시 피고인이 진행하는 전방에서 중앙선 인근에서 보행자들이 걷고 있는 것을 보게 되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펴 속도를 줄이며 조향 및 제동 장치를 적절히 조작하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을 잘 살피지 못하고 조향 및 제동 장치를 적절히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피고인이 진행하는 방향의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도로를 횡단하던 피해자 D(68 세 )를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교통사고에 의한 두부 외상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실황 조사서, 각 사진

1. 시체 검안서

1. 감정 의뢰 회보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형법 제 268 조,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해 자가 보행 적신호에 신호를 무시하고 횡단하다가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피해자의 과실이 매우 무거운 점, 초범인 점,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유족들과 합의한 점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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