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5.10.06 2015고단1077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C 케이5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5. 31. 15:10경 천안 서북구 D에 있는 E 공인중개사 사무실 앞 길을 평택 쪽에서 성환읍사무소 쪽으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차량의 통행이 많은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 장치를 적절히 조작하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위와 같이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채 전방을 잘 살피지 못하고 조향 및 제동 장치를 적절히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피고인이 진행하는 방향의 전방 교차로를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진행하는 피해자 F(34세)이 운전하는 G 코란도 승용차의 오른쪽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의 왼쪽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게 되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5. 5. 31. 15:10경 천안 서북구 H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앞 길에서부터 같은 구 D에 있는 E 공인중개사 사무실 앞 길에 이르기까지 4km 구간에서 C 케이5(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F, I의 각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 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 보고서, 사고현장사진

1. 진단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7호, 형법...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