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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1.02.18 2020고단6831
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종로구 B 정상 C 부근에서 천막을 지어 놓고 그 곳을 찾는 무속인 등을 상대로 안내를 하고 주변을 청소해 주며 생활하는 사람으로, 2020. 5. 초순경 피해자 D( 가명) 가 친구 E와 함께 F에서 기르는 강아지를 데리고 등산을 하는 것을 보고 자신이 F 주지 스님과 친분이 있는 사이인 것처럼 피해자에게 접근하여 안면을 익히게 되었다.

1. 피고인은 2020. 6. 1. 10:00 경 자신의 C 천막 내 침대 보수를 위해 목재를 들고 B에 올라가던 중 서울 종로구 G에 있는 B 약수터 앞 벤치에서 친구 E 와 마주보고 앉아 쉬고 있던 피해자를 보고, ‘ 자신은 돈이 많은데 죽을 때가 되어 그 돈을 누구에게 주고 가냐,

젊은 여자를 만나서 주고 가야 되지 않겠냐

’, ‘ 자신의 천막에 가면 침대도 있고 아늑하다’ 는 등의 이야기를 하고 피해자에게 자신이 불교와 철학을 가르친 제자들 사진이라며 휴대폰에 저장된 사진을 보여주는 척 다가가, 벤치에 앉아 있던 피해자의 오른쪽 다리 종아리에서 허벅지 부위를 쓰다듬듯 2회 만져 추행하고, 피해자가 다리를 치우며 거부함에도 피해자에게 더 가까이 다가가 종아리와 허벅지를 같은 방법으로 2회 만지는 등 의사에 반해 추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20. 6. 1. 20:30 경 B에서 내려와 귀가 중 서울 종로구 H 아파트 정문 앞 노상에서 F 강아지를 데리고 친구 E를 만나러 가 던 피해자를 보고 다시 접근해 이름을 물어보며 ‘ 맛있는 것을 사 줄 테니 천막으로 놀러 와라’ 는 등의 이야기를 하고, 강아지에게 정신을 쏟은 채 앞서 걸어가던 피해자를 뒤따라가 피해자의 엉덩이를 1회 만져 추행하고, 깜짝 놀라 멈칫하며 뒤를 돌아보는 피해자의 엉덩이를 연달아 1회 만지는 등 의사에 반해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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