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서부지방법원 2018.11.02 2018가단202289
건물명도(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고,

나. 2,8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7. 8. 21. 피고와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임대차보증금 10,000,000원, 차임 월 2,900,000원(매월 21일에 선불로 지급), 임대차기간 2017. 8. 21.부터 2019. 8. 20.까지로 하여 임대하기로 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피고는 원고에게 2017. 12. 21.자 차임부터 지급하지 않다가 이 사건 소송 계속 중인 2018. 5. 9. 3,000,000원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4, 8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1) 원고는 2018. 1. 23.자 내용증명우편을 통해 피고에게 2기 이상의 차임 연체를 이유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해지한다고 통지하였으므로 그 무렵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 해지되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갑 제5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2018. 1. 23. 피고에게 2기 이상의 차임 연체를 이유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해지한다는 의사표시가 담긴 내용증명우편을 발송한 사실이 인정되나, 위 내용증명우편이 피고에게 도달하였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피고가 이 사건 2018. 4. 27.자 답변서에 첨부한 자료에 의하면 위 내용증명우편은 원고에게 반송된 것으로 보인다

),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 2018. 1. 23.자 내용증명우편의 송달로써 해지되었다는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다만, 피고가 2017. 12. 21.부터 차임을 지급하지 않았음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원고가 비록 이 사건 소장에서 피고의 차임 연체를 이유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해지한다는 의사표시를 명시하지는 않았으나, 원고는 피고의 차임 연체를 이유로 이 사건 부동산의 인도 및 연체 차임과 이 사건 부동산의 인도완료일까지 차임...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