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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8.09.19 2018나1856
건물인도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인정사실

원고는 2016. 12. 27. 피고에게 별지 부동산의 표시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임대차보증금 23,000,000원, 월 차임 1,65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임대차기간 2017. 2. 15.부터 2019. 2. 14.까지로 정하여 임대하였다

(이하 ‘이 사건 임대차’라 한다). 피고는 2017. 6.분부터 월 차임을 지급하지 않았고, 이에 원고가 임대료의 지급을 독촉하자 원고에게 2017. 11. 5. 3,000,000원, 2018. 1. 31. 1,500,000원을 지급하였으나, 나머지 임대료는 지급하지 않았다.

원고는 2018. 2. 7. 연체된 임대료 7,050,000원의 지급을 구하는 내용의 내용증명을 발송하였고, 2018. 2. 13. 3기 이상의 차임 연체를 이유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해지한다는 내용의 내용증명을 발송하였으며, 위 각 내용증명우편은 그 무렵 피고에게 각 송달되었다.

한편, 피고는 현재 이 사건 부동산을 점유하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의 3기 이상의 차임 연체를 원인으로 한 원고의 이 사건 임대차계약 해지의 의사표시가 담긴 내용증명우편이 2018. 2. 13.경 피고에게 송달됨에 따라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종료되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

(피고는 2018. 9. 20.까지는 연체 차임을 지급하겠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2018. 2. 13.경 이미 해지되었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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