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8.08.07 2018가단13819
건물명도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고, 2018. 2. 28.부터 위 부동산의 인도...
이유
1. 인정사실 원고가 2017. 6. 28. 피고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 10,000,000원, 월 차임 1,200,000원, 임대차기간 2017. 9. 28.부터 2019. 9. 27.까지로 정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사실, 피고가 2017. 11. 27. 원고에게 차임 명목으로 1,1600,000원을 지급하고 나머지 차임을 연체하자, 원고는 2018. 3. 13. 피고의 차임 연체를 이유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해지한다는 내용증명우편을 피고에게 보냈고, 위 내용증명우편은 그 무렵 피고에게 도달한 사실, 피고는 원고에게 2018. 3. 5. 1,200,000원, 2018. 3. 27. 2,400,000원, 2018. 5. 28. 1,200,000원을 차임 명목으로 지급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적법하게 해지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하고, 2018. 2. 28.부터 위 부동산의 인도완료일까지 월 1,200,000원의 비율에 의한 차임 내지 차임 상당 부당이득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