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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4.06.25 2013고단130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3고단1303]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3. 10. 4. 19:40경 혈중알콜농도 0.093%의 술에 취한 상태로 경남 산청군 산청읍에 있는 킹모텔 맞은 편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읍 킹모텔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m 구간에서 C 옵티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피고인은 C 옵티마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제1항의 일시경 제1항과 같이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남 산청군 산청읍에 있는 킹모텔 앞 도로를 킹할인마트 쪽에서 온천랜드 쪽으로 알 수 없는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런데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사람과 차들의 통행이 빈번한 도로이며 피고인 진행방향 전방 도로 가장자리에 D 소유의 E 포터 화물차가 주차되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차의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한 채 만연히 운전한 과실로 위 승용차 앞부분으로 위 화물차 앞부분을 들이받아 위 화물차가 뒤로 밀리면서 위 화물차 뒤에 서 있던 피해자 F(50세), 피해자 G(61세), 피해자 H(60세)을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F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하지 경골 및 비골 간부 분쇄골절 등의 상해를, 피해자 G에게 약 7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흉부 제2, 3, 4, 5, 6, 7, 8번 늑골 골절 등의 상해를, 피해자 H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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