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봉고 화물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2019. 4. 27. 13:02경 혈중알콜농도 0.24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봉고 화물차를 운전하여 경남 산청군 신안면 외고리 903에 있는 1006호 지방도로를 신안면 방면에서 신등면 방면으로 편도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전방에 도로 보수 공사 중이었으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제대로 살피고 속도를 줄이면서 공사 구간을 통과함으로써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속도를 줄이지 아니하고 진행한 과실로 전방에서 위 보수 공사 관계자의 수신호에 맞추어 속도를 줄이고 있던 피해자 C(30세) 운전의 D 벤츠 승용차를 뒤늦게 발견하고 위 벤츠 승용차를 후면 부분을 위 봉고 화물차 전면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면서 전방을 제대로 살피지 아니한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동승자인 피해자 E(여, 29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9. 4. 27. 13:02경 경남 산청군 F에 있는 G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군 H 인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4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봉고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진단서
1. 실황조사서(1, 2),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및 사고 현장사진, 위성사진 1차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