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3. 8. 10. 01:01경 혈중알콜농도 약 0.131%의 술에 취한 상태로 경남 산청군 산청읍에 있는 ‘술마시는 노래주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읍 지리에 있는 ‘타이어테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B 액티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B 액티언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제1항의 일시경 혈중알콜농도 0.131%의 술에 취한 상태로 경남 산청군 산청읍에 있는 타이어테크 앞 도로를 알 수 없는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런데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차량의 통행이 빈번한 편도 1차로 도로이며, 피고인은 위 도로를 피고인 전방에서 같은 방향으로 먼저 진행하고 있던 C 운전의 D 그랜저 승용차를 뒤 따라 가게 되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으로서는 미리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만연히 운전한 과실로 피고인 운전의 위 액티언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위 그랜저 승용차의 뒷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그랜저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E(여, 37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에 대한 경찰 우편조서
1. 교통사고 발생보고(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