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B 포터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7. 15. 17:10경 혈중알콜농도 0.227%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경남 산청군 삼장면 대하리에 있는 대하삼거리 앞 도로를 시천면 원리 쪽에서 삼장면 대포리 후천마을 쪽을 향하여 우회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을 주시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조향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지 않고 만연히 진행한 업무상의 과실로 진행 방향 정면에 있던 버스정류소와 그 옆에 있던 정자를 피고인의 화물차 전면부로 충격하여 정자를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행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위 정자에 앉아 있던 피해자 C(여, 71세)에게 약 10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제8번 흉추체 압박골절 등의 상해를, 피해자 D(80세)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추 제12번 압박골절의 상해를, 피해자 E(여, 72세)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자 F(68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열상 등을, 피해자 G(여, 65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자 H(76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족부 좌상 등을, 피해자 I(58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발목의 타박상 등을, 피해자 J(57세)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좌측 팔목 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 일시경 경남 산청군 삼장면 대포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