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조선 기자재 제조 및 판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피해자 주식회사 C( 이하 ‘ 피해 회사 ’라고 함 )에서 2014. 9. 22. 경부터 2016. 12. 31. 경까지 영업이사로 근무하며 거래처 관리, 주문 수주 등의 영업 및 생산관리 업무를 담당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피해 회사와의 고용계약에 따라 성실히 직무를 수행하고, 재직 중 또는 퇴직 후 1년 간 회사의 영업 비밀을 이용하여 창업하거나 동종업계 또는 경쟁회사로 전직하여서는 아니 되는 업무상 임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11. 경 부산시 강서구 D에 있는 피해 회사의 거래처인 주식회사 E 사무실에서, 위 회사의 전무인 F으로부터 현대 중공업 특수선 P157 호 선 건조에 필요한 기자재를 발주하려고 한다는 사실을 듣고, 피해 회사의 직원이었던
G 명의로 ‘H’ 이라는 업체를 설립하여 2016. 11. 18. 경 주식회사 E으로부터 전선 트레이, 시트 등 조선 기자재 64,381,704원 상당을 주문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그 임무에 위배하여 64,381,704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 회사에 동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I, J, G 대질부분 포함)
1. I의 고소장( 첨부서류 포함)
1. 각 수사보고( 증거 목록 순번 9, 12, 17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56 조, 제 355조 제 2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계획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지만, 피고인이 자백하면서 반성하는 점, 이 사건 범행을 통하여 실질적으로 얻은 이익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