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이유
범 죄 사 실
[2016 고단 683호] 피고인은 경남 함안군 I에 있는 주식회사 J의 대표이사로 상시 7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조선 기자재 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업경영 담당자로서 사용자이다.
1. 근로 기준법위반
가.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따라 지급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런 데도 피고인은 별지 1 ㈜J 체불 금품 내역서 연번 제 5번 기재와 같이 위 사업장에서 2014. 12. 1. 경부터 2016. 6. 14. 경까지 생산관리 차장으로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K의 임금 및 연말 정산 환급금 합계 10,455,46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 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 사유 발생 일인 퇴직 일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나.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런 데도 피고 인은 위 사업장에 2014. 12. 1. 경 생산관리 차장으로 입사하여 근무하던 근로자 K에게 2016. 6. 14. 경 해고 통지서를 교부하고 사전 예고 없이 즉시 해고 하면서 해고 예고 수당으로 통상임금의 30일분에 해당하는 400만 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근로자 퇴직 급여 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 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따라 지급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런 데도 피고 인은 위 사업장에서 위와 같이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K의 퇴직금 5,998,070원을 비롯하여 별지 1 ㈜J 개인별 체불 금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