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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7.07.14 2016가단35568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8,628,500원과 이에 대하여 2016. 10. 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갑 제1 내지 6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면, 원고가 2015. 8.경 피고와 원단공급계약을 체결하고, 그 계약에 따라 피고에게 2015. 8.경 28,966,500원 어치의 원단을, 2015. 10.경 19,662,000원 어치의 원단을 각 공급한 사실, 피고는 원고에게 공급한 달의 말일까지 대금을 결제하기로 약정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원고는 위 원단 대금 중 10,000,000원을 지급받은 사실을 자인한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물품대금 잔금 38,628,500원(= 28,966,500원 19,662,000원 - 1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대금지급기일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인 2015. 10. 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정한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항변에 대한 판단 피고는, 원고가 중량 340g의 원단을 공급하여야 함에도 중량 320g의 원단을 공급하는 바람에 이를 판매하지 못하여 손해를 입었고, 원단 10,000야드를 공급하기로 약속하고도, 5,000야드만 공급하여 손해를 입었으므로, 원고에 대한 손해배상채권으로 원고의 물품대금채권과 상계한다는 취지로 항변하나, 피고의 주장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위 항변은 이유 없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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