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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 2019.07.18 2018가단208903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각 물건을 인도하고,

나. 89,071,953원 및 이에 대하여...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액화석유가스 판매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고, 피고는 폐기물처리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인데, 원고는 2015. 5. 6. 피고와 액화석유가스 공급계약을 체결하고(이하 ‘이 사건 공급계약’이라고 한다) 피고의 동의하에 액화석유가스 공급에 필요한 가스저장탱크 등의 설비인 원고 소유의 별지 목록 기재 각 물건을 피고 회사 함안지점 마당에 설치하였다.

나. 이 사건 공급계약에 따르면, 피고는 매월 말일 가스사용량을 검침하여 ‘체적판매 가스요금표’에 따라 계산된 가스요금을 다음달 5일까지 지정된 통장으로 입금하여야 하고, 만일 피고가 가스요금을 연체하는 경우 연체한 가스요금의 5%에 해당하는 연체료를 가산하여 같은 달 말일까지 납부하여야 한다.

다. 원고는 2015. 5. 6.부터 2018. 4. 30.까지 피고에게 이 사건 공급계약에 따라 합계 425,598,408원 상당의 가스액화석유가스를 공급하여 왔는데, 피고가 장기간 가스요금 일부를 연체함에 따라 원고의 가스공급이 중단되었고 현재까지 원고에게 미납한 가스요금은 총 89,071,953원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11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공급계약은 피고의 장기간 가스요금 체납으로 인하여 해지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피고가 점유하고 있는 원고 소유의 별지 목록 기재 각 물건을 인도하고, 미납한 가스대금 89,071,953원 및 이에 대하여 최종 가스대금지급일 다음날인 2018. 5. 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공급계약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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