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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8.09.14 2018노1743
컴퓨터등사용사기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4년에 처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징역 5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은 도박자금을 마련할 목적으로 자신이 근무하는 피해자 은행 소유의 돈을 다른 계좌로 빼돌리거나, 금고에서 직접 돈을 들고 나가는 방법으로 합계 13억 5,000만 원에 달하는 금액을 편취하거나 횡령하였다.

피해금액이 다액이고, 피해 회복이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다.

피고인에 대한 상당기간 실형의 선고는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은 자신의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뉘우치고 있다.

피고인의 부모가 직장을 퇴직하여 마련한 돈으로 피해자 은행을 위하여 당 심에서 2,000만 원을 공탁하였고, 피고인에 대한 계도를 다짐하고 있다.

피고인은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는 초범이고, 아직 30세의 청년으로 향후 건전한 사회인으로 거듭날 수도 있을 것으로 보인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해자의 지위,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해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인정된다.

피고인의 양형 부당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6 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 다시 쓰는 판결 이유】 범죄사실과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 이유 중 해당 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9조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와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의 2( 컴퓨터 등 사용 사기의 점), 형법 제 356 조, 제 355조 제 1 항( 업무상 횡령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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