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징역 1년 6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은 이미 음주 운전으로 3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혈 중 알코올 농도도 매우 높았고, 차량을 정상적으로 운행하지 못하여 중앙 분리대를 충격하고, 이어 횡단보도를 건너가는 피해 자를 충격하였으며,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도 가볍지 않다.
피고인에 대한 실형의 선고는 불가피하다.
그러나 피고인은 다시는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다.
원심에서부터 피해자와 합의하였고, 피해자의 부친이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
피고인이 마지막으로 동종범죄로 처벌 받은 때로부터 약 7년의 시간이 경과하였다.
피고인은 아직 30대 초반의 청년으로 장기간 수감생활을 하기보다는 다시 한 번 건전한 사회인으로 복귀할 기회를 줄 필요가 있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범죄 전력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해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인정된다.
피고인의 양형 부당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6 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 다시 쓰는 판결 이유】 범죄사실과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 이유 중 해당 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9조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와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6호, 제 8호, 형법 제 268 조( 업무상과 실치 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