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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9.24 2020가단12064
손해배상(기) 청구의 소
주문

1. 피고는 선정자 C에게 15,700,000원, 선정자 D에게 7,850,000원, 원고(선정당사자) A에게 7,850,000원...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고, 선정자 및 원고(선정당사자)는 협의한 상 속지분에 따라 청구함.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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