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동부지방법원 2020.11.26 2020가단5373
임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선정당사자) A에게 15,000,000원, 선정자 C에게 15,700,000원 및 각 이에 대하여 2020. 2...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