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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08.26 2016노1171
상해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 벌 금 400만 원)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욕설을 하고 주먹으로 얼굴을 때려 치아의 아 탈구 상해를 가한 것으로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고, 특히 공무집행 범행은 국가의 법질서를 확립하고 공권력 경시 풍조를 근절하기 위하여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기는 하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그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으며, 술에 취하여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고, 가족과 주변인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으며, 원심에서 이미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및 범행 후의 정황, 범죄 전력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 인정되지 않는다.

3. 결론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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