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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8.04.20 2017노5091
공무집행방해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 벌 금 500만 원)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아내와 다투던 중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욕설하고 폭행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국가의 법질서를 확립하고 공권력 경시 풍조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이 사건과 같은 공무집행 방해의 범행은 엄벌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이 폭력 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원심에서 피해 경찰관을 위하여 200만 원을 공탁하였고, 당 심에서 위 경찰관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는 탄원서를 제출한 점, 피고인의 아내를 비롯하여 주변인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는 등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 전력은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 보이지는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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