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인천지방법원 2016.07.22 2016고단1840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4. 13. 경 서울 서초구 C 빌딩 6 층에 있는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카드 결제 단말기 판매업을 하는 피해자 D에게 “ 내가 E의 회장인데, 해당 연합회의 조합원들을 상대로 카드 결제 단말기 보급 사업을 잘 추진해 주겠으니, 3,000만 원을 빌려 달라. 3개월 이내에 갚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이 회장이라고 하는 E는 존재하지 않았고,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2015. 4. 15. 경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피고인이 지정한 F 명의의 외환은행계좌로 3,0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내용 증명 사본, 업무 계약서, 특별합의사항( 차 용), 지불 각서, 입금 확인 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양형의 이유 [ 유형의 결정] 사기 > 일반 사기 > 제 1 유형 (1 억 원 미만) [ 권고 영역의 범위] 기본영역, 6월 ~1 년 6월 [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존재하지도 아니하는 “E ”를 사칭하면서 피해자와 카드 단말기 보급사업 계약을 체결하고 업무 진행 비 명목으로 3,000만 원을 차용 하여가 이를 편취하였는바, 기망행위의 죄질과 범정이 좋지 아니한 점, 피해자에게 피해 변상을 하지 아니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는 점, 편취 금액이 고액은 아닌 점, 피고인에게 같은 종류의 범죄 전력은 없는 점 및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 조건들을 아울러 고려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