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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6.13 2017고정151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의 직원으로서 카드 단말기 설치 및 관리, 영업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1. 14. 16:00 경 서울 강남구 D 상가 105호에 있는 피해자 E 운영의 ‘F’ 주점에서, 피해 자가 위 C으로부터 임대하여 사용하고 있는 카드 단말기( 제품명 KIS-5400) 의 명의변경 신청 비 지급 문제로 피해자와 다투던 중 영업 결제 수단 인 위 카드 단말기를 임의로 떼어 내 어 회사로 가져 가 버림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점 영업 업무를 방해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14조 제 1 항 ( 벌 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500,000원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 조, 제 69조 제 2 항 (1 일 100,000원)

1. 선고유예 형법 제 59조 제 1 항( 피고인이 이 법정에 이르러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 경위,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등 변론에 나타난 제반사정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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