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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법원 2018.05.31 2017허6163
등록무효(특)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나. 이 사건 특허발명(갑 제2호증) 1) 발명의 명칭 : 전자결제 서비스 방법과, 이를 실행하는 전자결제 서비스 장치, 이동통신 단말기 및 거래 단말기 2) 분할출원일 / 분할출원번호 : 2013. 8. 30. / 제10-2013-104424호 3) 원출원일 / 원출원번호 : 2011. 3. 14. / 제10-2011-22540호 4) 우선권주장일 : 2010. 5. 6. 5) 등록일 / 등록번호 : 2014. 5. 22. /특허 제1401044호 6) 발명의 개요 이 사건 특허발명은 전자결제 서비스 방법 및 장치에 관한 것으로, 그 명세서에는 다음과 같은가) 기술분야 본 발명은 전자결제 서비스 방법과, 이를 실행하는 전자결제 서비스 장치, 이동통신 단말기 및 거래 단말기에 관한 것이다(식별번호 [1]). 나) 종래기술의 문제점 카드에는 카드 번호와 같은 사용자 정보가 포함되어 있다.

따라서 카드를 이용하여 결제를 수행하거나 분실 시, 타인에 의해서 사용자의 정보가 노출될 수 있다는 문제점이 있다

(식별번호 [3]). 다) 해결하고자 하는 과제 본 발명은 사용자가 결제 시, 신용카드와 같은 결제수단을 가맹점에 직접적으로 제시하지 않아도 되므로 사용자의 개인 정보를 보호할 수 있는 결제 장치를 제공하고자 한다(식별번호 [6]). 본 발명은 거래 단말기와 결제를 수행하는 이동통신 단말기가 동일 장소에 있지 않더라도 결제가 수행될 수 있는 결제 장치를 제공하고자 한다(식별번호 [10]). 본 발명은 이동통신 단말기와 금융서비스 장치 간에 주고받는 모든 데이터는 비대칭키 암호화를 통하여 END to END 보안을 실현할 수 있는 결제 장치를 제공하고자 한다(식별번호 [11]). [도 1 이동통신 단말기를 이용한 전자결제 서비스 방법을 설명하기 위한 도면 거래 단말기 전자결제 서비스장치 구매자 이동통신 단말기 결제자 이동통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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