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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20.04.28 2019나63792
위약벌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피고의 항소이유는 이 법원에서 아래와 같은 주장을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1심에서 제출된 증거에 의하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이에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3쪽 제13행의 ‘따라’와 ‘이 사건’ 사이에 ‘원고에게’를 추가하고, 제3쪽 제14행의 ‘K’을 ‘주식회사 K’으로, 제4쪽 제19행의 ‘이 법원’을 ‘제1심법원’으로 각 고치며, 피고가 이 법원에서 추가하는 주장에 관하여 다음의 '2. 추가판단'을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판단

가. 피고의 주장 이 사건 이행각서에 기한 피고의 급부와 원고의 반대급부 사이에 현저한 불균형이 존재하고, 당시 피고는 이 사건 빌라에 마쳐진 처분금지가처분등기를 말소시켜야 하는 상황이어서 궁박, 경솔 또는 무경험의 상태에 있었으며, 원고에게는 폭리행위의 악의가 존재하였으므로, 이 사건 이행각서 등 작성행위는 민법 제104조에서 정한 불공정한 법률행위로서 무효이다.

나. 판단 (1) 민법 제104조에 규정된 불공정한 법률행위는 객관적으로 급부와 반대급부 사이에 현저한 불균형이 존재하고, 주관적으로 그와 같이 균형을 잃은 거래가 피해 당사자의 궁박, 경솔 또는 무경험을 이용하여 이루어진 경우에 성립하는 것으로서, 약자적 지위에 있는 자의 궁박, 경솔 또는 무경험을 이용한 폭리행위를 규제하려는 데에 그 목적이 있고, 불공정한 법률행위가 성립하기 위한 요건인 궁박, 경솔, 무경험은 모두 구비되어야 하는 요건이 아니라 그 중 일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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