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전지방법원공주지원 2015.07.16 2014가단20294
소유권말소등기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주위적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주장의 요지 원고는 2013. 5. 20. 피고 B의 아들인 E과 사이에 원고 소유의 이 사건 각 토지와 E 소유의 중국 도자기 120여 점(이하 ‘이 사건 도자기들’이라 한다)을 교환하기로 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교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이 사건 각 토지의 시가는 약 1억 2,000만 원인 반면에 이 사건 도자기의 시가는 많아야 3,000만 원에 불과하므로 객관적으로 급부와 반대급부 사이에 현저한 불균형이 존재하고, 주관적으로도 원고의 경솔 또는 무경험을 이용하여 이 사건 교환계약이 체결되었으므로, 이 사건 교환계약은 불공정한 법률행위이다.

따라서 이 사건 교환계약은 무효이므로, 무효인 이 사건 교환계약을 원인으로 이루어진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와 이 터 잡아 차례로 이루어진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 역시 무효이다.

나. 판단 민법 제104조에 규정된 불공정한 법률행위는 객관적으로 급부와 반대급부 사이에 현저한 불균형이 존재하고, 주관적으로 그와 같이 균형을 잃은 거래가 피해 당사자의 궁박, 경솔 또는 무경험을 이용하여 이루어진 경우에 성립하는 것으로서, 약자적 지위에 있는 자의 궁박, 경솔 또는 무경험을 이용한 폭리행위를 규제하려는 데 그 목적이 있고, 불공정한 법률행위가 성립하기 위한 요건인 궁박, 경솔, 무경험은 모두 구비되어야 하는 요건이 아니고 그 중 일부만 갖추어져도 충분한데, 여기에서 '경솔'이라 함은 특정행위를 하기로 의사를 결정한 때에 그 행위의 결과에 대하여 보통인이 주의를 하지 않는 심적 상태, ‘무경험’이란 일반적인 생활체험의 부족을 말하는데 어느 특정 영역에서의 경험부족이 아니라 거래 일반에 대한 경험부족을 말한다.

갑 제3...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