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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고등법원(청주) 2017.11.14 2017나5274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원고가 항소하면서 당심에서 주장하는 사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아니한 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제1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 제2면 18행의 ‘213,00,000원’을 ‘213,000,000원’으로, 제6면 6, 7행의 ‘내기’를 ‘내지’로 각 고치고, 원고가 당심에서 추가한 주장에 대한 판단을 아래 2항과 같이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당심에서 추가한 원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당시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임의경매가 진행되고 있어 원고는 궁박한 상황이었고, 피고도 원고의 위와 같은 상황을 알면서 이를 이용할 의사로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하였으며, 이 사건 매매계약은 원고가 실질적으로 피고로부터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시가에 현저히 못 미치는 금액을 대가로 지급받기로 한 것이어서 급부와 반대급부 사이에 현저한 불균형이 있다.

따라서 이 사건 매매계약은 원고의 궁박을 이용하여 체결된 불공정한 법률행위에 해당하여 무효이다.

나. 판단 민법 제104조에 규정된 불공정한 법률행위는 객관적으로 급부와 반대급부 사이에 현저한 불균형이 존재하고, 주관적으로 그와 같이 균형을 잃은 거래가 피해 당사자의 궁박, 경솔 또는 무경험을 이용하여 이루어진 경우에 성립하는 것으로서, 약자적 지위에 있는 자의 궁박, 경솔 또는 무경험을 이용한 폭리행위를 규제하려는 데에 그 목적이 있고, 불공정한 법률행위가 성립하기 위한 요건인 궁박, 경솔, 무경험은 모두 구비되어야 하는 요건이 아니라 그 중 일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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