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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08.31 2015고단5456
권리행사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4. 7. 25.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부정 수표 단속법 위반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4. 8. 2.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9. 16. 경 서울 강서구 강 서로에 있는 피해자 ‘JB 우리 캐피탈 서울 강서 지점 ’에서, B 스파크 차량을 구입하면서 피해자 회사로부터 차량 구입자금 명목으로 12,000,000원을 대출 받고, 같은 날 위 대출금 채무에 대한 담보로 위 차량에 관하여 피해자 회사를 근저 당권 자로 하고 6,000,000원을 채권 가액으로 하는 근저당권을 설정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2014. 8. 11. 경 피해자 회사로부터 대출 채무 금 미 상환을 이유로 기한이익 상실 통보를 받고 2014. 12. 11. 경 위 차량에 대해 법원의 임의 경매 개시 결정이 내려졌으나 그 무렵 위 차량을 사채업자 C에게 별도 채무에 대한 담보 조로 제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의 권리의 목적이 된 자기의 물건을 은닉하여 피해자 회사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자동차 할부금융 오토론 약정서

1. 자동차등록 원부

1. 자동차 인도 불능 조서

1. 결정문

1.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처분 미상 전과 확인 결과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23 조( 징역 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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