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은 E에게 부정한 청탁을 하면서 재물을 공여하겠다고 말한 사실이 없으며, 특히 공사금액의 10%를 주겠다고 말한 사실이 없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선고형(벌금 2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 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기록에 의하면, ① E의 진술 중 원심 법정에서의 일부 세부적인 내용에 대한 진술이 일관되지 않기는 하나, E은 수사기관에서 비교적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피고인이 자신에게 부정한 청탁을 하면서 공사금액의 10%를 주겠다고 말하였다고 진술하였고, 원심 법정에서의 진술은 이 사건이 있은 후 약 2년 6개월 후의 진술로서 일부 세부적인 내용에 있어 착오를 일으킬 수 있다고 보이므로, E의 진술은 전체적으로 보아 신빙성이 있다고 볼 수 있는 점, ② 피고인은 당시 이 사건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이었던 E에게 피고인이 속한 C 주식회사가 이 사건 아파트의 냉ㆍ온수 배관교체공사업체로 선정되도록 부탁하는 상황이었는데, E이 피고인을 만나주지 않자 피고인이 E에게 1억원을 주겠다는 취지의 문자메시지 및 ‘내일 일부 천만원 약정하시지요’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낸 사실, ③ 피고인이 보낸 위 문자메시지로 인하여 피고인이 속한 C 주식회사는 이 사건 아파트의 냉ㆍ온수 배관교체공사업체 선정대상에서 제외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데, 이러한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E에게 공사금액의 10%를 주겠다고 말하고, ‘내일 일부 천만원 약정하시지요’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내어 부정한 청탁을 하면서 재물을 공여하겠다고 말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지 않고 있는 점,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