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2020.10.30 2020고정352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김포시 B 일원에 있는 C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 조합장이다.

조합원, 토지등 소유자가 추진위원회 운영규정 및 정관 등, 토지등 소유자 명부 등 정비사업 시행에 관한 서류와 관련 자료에 대하여 열람ㆍ복사 요청을 한 경우 추진위원장이나 사업시행자는 15일 이내에 그 요청에 따라야 하고, 공개 및 열람ㆍ복사 등을 하는 경우에는 주민등록번호를 제외하고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방법 및 절차에 따라 공개하여야 한다.

1. 2019. 7. 24. 김포시 D에 있는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 사무실에서 조합원 E이 ‘조합원들과의 소통’을 목적으로 ‘조합원명부’에 대한 관련 자료의 공개 및 열람청구서를 제출하였음에도 조합원들의 휴대전화번호를 누락한 조합원 명부를 제공하였다.

2. 2019. 8. 7. 위 1.항의 장소에서 조합원 F이 ‘분양신청 시 홍보요원에 대한 인건비 적정여부 확인’을 목적으로 홍보요원의 임직계약서 사본(주민번호는 생략하여도 되지만 연락처는 기재되어야 함)‘에 대한 공개 및 열람 청구하였음에도 홍보요원의 이름, 주소, 연락처를 누락한 근로용역계약서를 제공하였다. 3. 2019. 8. 19. 위 1.항의 장소에서 조합원 G은 ‘조합원들과의 정보공유 및 소통’하고자 ‘조합원명부'에 대한 관련 자료의 공개 및 열람청구서를 제출하였음에도 조합원들의 휴대전화번호를 누락한 조합원 명부를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고발장 - 관련 자료의 공개 및 열람 청구서 - 정보공개 자료(복사) 요청의 건 - 각 근로용역계약서(홍보요원의 이름의 일부와 전화번호를 가리고 복사하여 교부함, 범죄사실 2항) - 보도자료 서울시 전화번호 포함 조합원명부 공개 법원 적법...

arrow